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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연금가입방식변경

작성자
초강수
작성일
2022-02-02 21:35
조회
1221

현재 재직중인회사에서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고..알아보니 확정급여형입니다..

이것을 지금이라도 확정기여형으로 변경이 가능할까요?

제 나이는 50중반이고 정년퇴직은 만 60세입니다.

확정기여형으로 변경한다면 현재까지적용된 퇴직급여들의 처리문제도 궁금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