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기술(IT)부문 공시
2019-01-25
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 제3항 및 「금융회사 정보기술(IT)부문 보호업무 이행지침」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해 공시합니다.
1. 공시 사유
-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 제2항에서 권고한 정보기술, 정보보호 인력비율 및 정보보호예산비율 미충족
2. 전자금융감독규정 권고 수준
정보기술부문인력비율 | 정보보호인력비율 | 정보보호예산비율 |
총임직원수의 5% 이상 (2.3명) | 정보기술부문인력의 5%이상 (0.11명) | 정보기술부문예산의 7%이상 (43백만원) |
3. 권고수준 충족 여부 및 현재 인력 및 예산 비율(공시일 현재기준)
정보기술부문인력비율 | 정보보호인력비율 | 정보보호예산비율 |
미충족 | 미충족 | 미충족 |
1.71 | 0.08 | 6.3%(39백만원) |
4. 전자금융감독규정 권고수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
-당사는 전자금융거래 업무와 관련된 원장, 펀드정보, 통신, WTS, MTS, 재해 복구 서비스를 (주)코스콤과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. 정보기술 부문 및 정보보호인력을 자체 운영하는 것 보다 IT전문기업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, 따라서 내부 인력을 최소화 하였습니다.
5. 이용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
- 전자금융거래의 주 전산업무를 IT전문기업인 (주)코스콤에 위탁하였기 때문에 안전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이용자에게 부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판단됩니다.
6. 금융ISAC(공동보안시스템) 연계여부
-전자금융거래의 주 전산업무를 (주) 코스콤에 위탁하였으며, 또한 코스콤-금융보안원 간 공동보안시스템이 연계되어 있고, 침해 징후 및 사고 발생시 대응 요령 및 지침을 배포 받아 효과적으로 예방, 탐지, 대응 하고 있습니다.
본 공시 화면은 2109년 01월 25일부터 제공하며 본 홈페이지의[경영공시]란에서 공시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2019. 01. 25.
메리츠자산운용 대표이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