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3년 2월 13일 파생상품펀드 위험공시
2013-02-13
“2013년 2월 13일 파생상품펀드 위험공시
“
2013-02-13
“2013년 2월 13일 파생상품펀드 위험공시
“
소규모펀드 2013-02-13
“[수시공시]소규모펀드 수시공시 (1개월 공시)
■ 내용 :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내지 제5호에 따라 수시공시합니다.
다음 집합투자기구(펀드)는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입니다. 본 펀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■ 대상펀드 :
메리츠스마트라이프증권투자신탁1호[채권혼합]
메리메리츠행복키우기증권투자신탁1호[주식]A
메리메리츠행복키우기증권투자신탁1호[주식]C
메리메리츠행복키우기증권투자신탁1호[주식]C-e
■ 수시공시일자 : 2013-2-13
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”
2013-02-13
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3조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-55조 제1항에 따라 업무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날부터 1년간 그 업무보고서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공시서류(영업보고서)를 첨부파일과 같이 공시합니다.
<첨부>
1. 2012년 3분기(12월)기준 영업보고서
2. 외부감사인에 의한 검토보고서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