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년 10월 2일 파생상품펀드 위험공시
2012-10-02
2012년 10월 2일 파생상품펀드 위험공시
2012-10-02
2012년 10월 2일 파생상품펀드 위험공시
소규모펀드 2012-10-02
“[수시공시]소규모펀드 수시공시 (1년 공시)
■ 내용 :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내지 제5호에 따라 수시공시합니다.
다음 집합투자기구(펀드)는 설정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입니다. 본 펀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■ 수시공시일자 : 2012-10-02
■ 대상펀드
메리츠MIRI추세타기증권자투자신탁1호[주식]종류A
메리츠MIRI추세타기증권자투자신탁1호[주식]종류C1
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”
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2012-10-02
“[수시공시] 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 정정
■ 대상펀드명 :
- 메리츠스마트월지급식증권자투자신탁1호[주식]
- 메리츠스마트월지급식증권자투자신탁1호[채권혼합]
■ 주요 변경 내용
-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0조2항4호에 근거한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갱신
-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4항 개정사항 반영
- 기업공시서식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
■ 변경시행일 : 2012-10-2
■ 자세한 내용은 해당 펀드의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”
소규모펀드 2012-10-02
“[수시공시]소규모펀드 수시공시 (1개월 공시)
■ 내용 :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내지 제5호에 따라 수시공시합니다.
다음 집합투자기구(펀드)는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입니다. 본 펀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■ 수시공시일자 : 2012-10-2
■ 대상펀드
메리츠행복설계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[주식]종류C-1
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