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년 12월 31일 파생상품펀드 위험공시
2012-12-31
“2012년 12월 31 파생상품펀드 위험공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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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-12-31
“2012년 12월 31 파생상품펀드 위험공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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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펀드 2012-12-31
“[수시공시]소규모펀드 수시공시 (1개월 공시)
■ 내용 :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내지 제5호에 따라 수시공시합니다.
다음 집합투자기구(펀드)는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입니다. 본 펀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■ 수시공시일자 : 2012-12-31
■ 대상펀드
- 메리츠MIRI추세타기증권자투자신탁1호[주식]종류A
- 메리츠MIRI추세타기증권자투자신탁1호[주식]종류C2
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”
2012-12-28
“2012년 12월 28일 파생상품펀드 위험공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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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-12-27
“2012년 12월 27일 파생상품펀드 위험공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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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2012-12-27
“[수시공시] 집합투자규약 정정
■ 대상펀드명
- 메리츠e-일등기업증권투자신탁[주식]
- 메리메리츠행복키우기증권투자신탁1호[주식]
■ 주요 변경 내용
- 연말 거래소 폐장관련 판매가격 및 환매가격 영업일 적용(한국거래소의 개장일)시 예외사항 적용
■ 변경시행일 : 2012-12-27
■ 자세한 내용은 해당 펀드의 집합투자규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”
2012-12-26
“2012년 12월 26일 파생상품펀드 위험공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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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2012-12-26
“[수시공시] 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 정정
■ 대상펀드명
- 메리츠 행복설계 연금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[주식]
■ 주요 변경 내용
-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0조2항4호에 근거한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갱신
-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4항 및 제270조3항 개정사항 등 반영
- 기업공시서식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
- 연금저축상품 수수료 체계 개편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 보수 인하
■ 변경시행일 : 2012-12-26
■ 자세한 내용은 해당 펀드의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”
소규모펀드 2012-12-26
“[수시공시]소규모펀드 수시공시 (1개월 공시)
■ 내용 :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내지 제5호에 따라 수시공시합니다.
다음 집합투자기구(펀드)는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입니다. 본 펀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■ 수시공시일자 : 2012-12-26
■ 대상펀드
- 메리츠행복설계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[주식혼합] 종류A
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”
2012-12-24
“2012년 12월 24일 파생상품펀드 위험공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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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-12-21
“2012년 12월 21일 파생상품펀드 위험공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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