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년 7월 29일 파생상품펀드 위험공시
2011-07-29
2011년 7월 29일 파생상품펀드 위험공시
2011-07-29
2011년 7월 29일 파생상품펀드 위험공시
소규모펀드 2011-07-29
“당사 소규모 펀드들이 아래와 같이 해지되었음을 공시합니다.
1.대상펀드
메리츠배당플러스증권투자신탁1호[주식]
메리츠Maximus증권투자신탁[주식]
메리츠WTIIndex특별자산1호[원유_파생형]
메리츠PremiumCommodity특별자산1호[상품-파생형]
메리츠바이오시밀러증권1호[주식]
3.해지근거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제1항 단서조항, 동법시행령 제223조 제4호
4.해지사유
–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설정후 1년이 지난후 1월간 계속하여 50억원에 미달
3.해지일자 : 2011년 7월 29일
4.상환금 등의 지급방법
– 수익자 또는 판매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상환 처리
5.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 대상펀드의 각 해당 판매회사(메리츠증권,메리츠종합금융)의 본점 및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”
2011-07-28
2011년 7월 28일 파생상품펀드 위험공시
2011-07-27
2011년 7월 27일 파생상품펀드 위험공시
2011-07-26
2011년 7월 26일 파생상품펀드 위험공시
소규모펀드 2011-07-26
“[수시공시]소규모펀드 수시공시 (1개월 공시)
■ 내용 :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내지 제5호에 따라 수시공시합니다.
다음 집합투자기구(펀드)는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입니다. 본 펀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■ 수시공시일자 : 2011-7-25
■ 대상펀드
메리츠행복설계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[주식혼합] 종류A
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”
2011-07-25
2011년 7월 25일 파생상품펀드 위험공시
2011-07-22
2011년 7월 22일 파생상품펀드 위험공시
2011-07-22
2011년 7월 21일 파생상품펀드 위험공시
2011-07-20
2011년 7월 20일 파생상품펀드 위험공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