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0년 11월 15일 파생상품펀드 위험공시
2010-11-15
2010년 11월 15일 파생상품펀드 위험공시
2010-11-15
2010년 11월 15일 파생상품펀드 위험공시
소규모펀드 2010-11-15
“■ 내용 :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내지 제5호에 따라 수시공시합니다.
다음 집합투자기구(펀드)는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입니다. 본 펀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■ 수시공시일자 : 2010-11-15
■ 대상펀드
메리츠SOGEKO안정증권[채권혼합]
메리츠안심MMF1(개인)
메리츠안심MMF2호(법인)
메리츠배당플러스증권투자신탁1호[주식]
메리메리츠행복키우기증권투자신탁1호[주식]A
메리메리츠행복키우기증권투자신탁1호[주식]C
메리메리츠행복키우기증권투자신탁1호[주식]C-e
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”
2010-11-15
“자본시장법 제33조에 따른 2010년 9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를
첨부파일과 같이 공시합니다.
<첨부>
1. 2010년 9월말 기준 업무보고서
2.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
3. 영업용순자본비율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. 끝.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