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기술부문공시
2021-01-14
- 공시 사유 :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제2항에서 권고한 정보보호 예산 비율 미충족
- 전자금융감독규정 권고 수준
정보기술부문 인력 비율 | 정보보호 인력 비율 | 정보보호 예산 비율 |
총임직원수의 5% 이상 (2.95명) |
정보기술부문 인력의 5% 이상 (0.15명) |
정보기술부문 예산의 7% 이상 (57백만원) |
- 권고수준 충족 여부 및 현재 인력 및 예산 비율
정보기술부문 인력 비율 | 정보보호 인력 비율 | 정보보호 예산 비율 |
충족 | 충족 | 미충족 |
3.17명 | 0.19명 | 5.63% (45백만원) |
- 전자금융감독규정 권고 수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
-당사는 전자금융거래 업무와 관련된 원장, 펀드정보, 통신, WTS, MTS, 재해 복구 서비스를 ㈜코스콤과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.
정보기술 부문 및 정보보호 인력을 자체 운영하는 것 보다 IT전문기업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위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, 따라서 내부인력을 최소화 하였습니다.
- 이용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
-전자금융거래의 주 전산업무를 IT전문기업인 ㈜코스콤에 위탁하였기 때문에 안정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이용자에게 부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판단됩니다.
- 금융ISAC(공동보안시스템) 연계여부
-전자금융거래의 주 전산업무를 ㈜코스콤에 위탁하였으며, 또한 코스콤-금융보안원 간 공동보안시스템이 연계되어 있고, 침해 징후 및 사고 발생시 대응 요령 및 지침을 배포 받아 효과적으로 예방, 탐지, 대응 하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