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정기공시] 2009년 3월말 기준 업무보고서
2009-05-15
“자본시장법 제33조에 따른 2009년 3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를
첨부파일과 같이 공시합니다.
<첨부>
1. 2009년 3월말 기준 업무보고서
2. 외부감사인에 의한 감사보고서
3. 영업용순자본비율에 대한 검토보고서. 끝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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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-05-15
“자본시장법 제33조에 따른 2009년 3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를
첨부파일과 같이 공시합니다.
<첨부>
1. 2009년 3월말 기준 업무보고서
2. 외부감사인에 의한 감사보고서
3. 영업용순자본비율에 대한 검토보고서. 끝.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