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수시공시]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
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2009-10-08
“1.변경사유 :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(법제241조) 및 금융투자업규정(제7-16조) 일부개정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규약 및 투자설명서내용 일부 변경
2.대상펀드
-메리츠안심MMF1호(개인)[국공채]
-메리츠안심MMF2호(법인)[국공채]
-메리츠MMF3호(법인)
3.주요변경내용 : 펀드명칭 변경 및 투자대상 세부사항 등
1)펀드명 변경: 펀드명에 국공채 삭제
메리츠 안심 MMF1(개인)[국공채] -> 메리츠 안심MMF 1호(개인)
메리츠 안심 MMF2(법인)[국공채] -> 메리츠 안심MMF 2호(법인)
2)투자대상 세부사항 및 한도 변경
-’채무증권에 투자신탁 재산의 40% 이상 투자’ 조항 삽입
- 투자 가능한 채무증권의 만기가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확대
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