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수시공시] 외부감사인의 선임 공시
2020-03-16
[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]에 의한 외부감사인을 다음과 같이 선임함을 공시합니다.
- 다 음 -
1. 외부감사인 : 삼정회계법인
2. 감사 및 검토 대상 :
가)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1개년간의 각 재무제표, 각 분기 및 반기 재무제표
나)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1개년간의 반기별 최소영업자본액 보고서
3. 기타
가) 당해 외부감사인은 직전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에서 변경선임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