펀드공시

[수시공시]신탁약관변경

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 2009-11-10

“1.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투자신탁약관 변경

변경사유 : 수탁사 및 일반사무관리 보수 인하

2.대상펀드

메리츠클리켓단위파생상품투자신탁3호

메리츠클리켓단위파생상품투자신탁5호

메리츠 Step Down 단위파생상품투자신탁15호

메리츠지수연계단위파생상품투자신탁2호

메리츠지수연계단위파생상품투자신탁3호

3.변경시행일 : 2009-11-10

4.자세한 내용은 해당 펀드의 신탁약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투자설명서정정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