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수시공시]신탁약관변경
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2009-11-10
“1.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투자신탁약관 변경
변경사유 : 수탁사 및 일반사무관리 보수 인하
2.대상펀드
메리츠클리켓단위파생상품투자신탁3호
메리츠클리켓단위파생상품투자신탁5호
메리츠 Step Down 단위파생상품투자신탁15호
메리츠지수연계단위파생상품투자신탁2호
메리츠지수연계단위파생상품투자신탁3호
3.변경시행일 : 2009-11-10
4.자세한 내용은 해당 펀드의 신탁약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[투자설명서정정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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