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수시공시]소규모펀드 수시공시(1개월 공시)_20150701~20150728
소규모펀드 2015-07-29
■ 내용 :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내지 제5호에 따라
수시공시합니다
■ 대상펀드
– 메리츠국채크로스up증권자투자신탁[채권]종류A
– 메리츠국채크로스up증권자투자신탁[채권]종류C
– 메리츠인생동반증권투자신탁[채권혼합]종류C
※ 위 투자신탁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
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■ 수시공시일자 : 2015-07-29
* 금융투자업 규정 제 4-67조의2(소규모 집합투자기구의 수시공시 방법) 영 제 93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제4호•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 그 사항이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이를 일괄하여 공시(당사는 2014.8월 소규모펀드공시부터 공시)
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