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전자산배분기준 공시 2009-04-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의거하여 당사의 사전자산배분기준을 첨부파일과 같이 공시합니다. 첨부파일 사전자산배분기준.pdf 이전 글 [공시] 투자중개업자 선정기준 제정 다음 글 사전자산배분기준(제정 2008.6.24)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