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전자산배분기준(제정 2008.6.24) 2008-11-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의거하여 당사의 사전자산배분기준을 첨부파일과 같이 공시합니다. 첨부파일 제정_사전자산배분기준_080624.docx 이전 글 사전자산배분기준 공시 다음 글 메리츠자산운용 홈페이지를 오픈합니다. 목록